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A경위(42)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경위는 2012년 2~9월 의경 여러 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법원이 추행 사실로 인정한 행위만 살펴봐도 다음과 같다. 모두 전·의경들을 관리하는 기동단 행정소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벌인 일이다.
A경위는 김모 상경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배 부분을 만지거나 손등에 입을 맞췄다. 김 상경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부비다 뺨에 입술이 닿았다. 침상에 누워있는 김 상경의 옆에 비스듬히 누워 서로의 성기가 닿기도 했다. 자신의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모 상경을 추행한 사실도 인정됐다. 이 상경에게 자신이 누워 있던 침상 이불 속으로 들어오라고 해 함께 눕거나 그의 옆에 누워 배 부분을 껴안았다.
서울경찰청은 A경위가 의경들의 배에 올라타 성추행하거나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기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의경들의 진술 등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는 징계 사유로 삼지 않았다.
재판부는 “A경위가 평소 피해 의경과 친한 사이로 성추행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고, 의경들이 A경위의 사과를 받고 나서 고소를 취소하기도 한 점으로 볼 때 이들이 느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았거나 지속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A경위가 성적 의도로 이런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신체 접촉이 애정과 친근감의 표시로 남자들 사이에 통용되는 범위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네티즌들 사이에는 어이없고 황당한 판결이라는 의견들이 많다. 한 네티즌은 “법원이 인정한 사유만 보더라도 해임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판사는 제정신인가”라며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고, 다른 네티즌은 “대체 어느 누가 친근감의 표시로 자기 성기를 다른 사람한테 갖다 대느냐. 판사의 평소 행실이나 사고방식이 의심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가 여성이었어도 이런 판결을 했겠나” “하긴 살인을 해도 징역 몇 년 살고 나오는 판에 지나치다 할만 하다”는 등의 비아냥도 나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