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세월호 추모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추모용품을 판매하고 기부금을 모금해 가로채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조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에 4월 26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추모 티셔츠를 팔고 기부금을 모은다는 글을 올려 금품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홈페이지에 ‘노란리본 티셔츠는 1만2000원’ ‘기부금은 5000만원까지는 온라인으로, 그 이상은 전화로 상담한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하지만 조씨는 판매할 의류를 준비하거나 기부금 처리 방안에 대해 아무런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구매자와 기부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또한 지난 12일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사이트를 차단해 사기 계획은 종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