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운동 중 공식석상에서 기부의사를 밝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돼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정 후보는 전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방문해 협회 관계자 40여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관련 규정을 통해 사회복지공제회에 개인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 앞으로 사회복지공제회에 내가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112조 1항은 ‘선거구 안에 있거나 혹은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실질적인 기부행위 제공뿐 아니라 의사표시나 약속만으로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이다.
보도에 따르면 정 후보 선거캠프 측은 사전에 준비된 공약이 아니라며 당혹스러워했다. 박정하 대변인은 “(정 후보의 발언이) 기부를 약속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만약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선관위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국회 현안브리핑에서 “정 후보가 투표일을 불과 닷새 남겨놓은 상황에서 기부를 약속했다”면서 “새정치연합 법률지원단장으로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 후보가 ‘개인적’ ‘내가’라는 표현을 분명히 썼다”면서 “우발적으로 한 말이라면 기본적으로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조차 모르는 것으로 서울시장의 자격이 있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알고도 그냥 했다면 아무리 지지율 차이가 나도 이렇게 정면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해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