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28시간 강의하다 숨진 시간강사…업무상 재해

주당 28시간 강의하다 숨진 시간강사…업무상 재해

기사승인 2014-06-02 09:02:59
교수보다 배 이상 많은 강의를 하다 사망한 대학 시간강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강사 이모씨 유족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 손을 들어줬다고 2일 밝혔다.

사망 당시 42세였던 이씨는 대학 세 곳을 오가며 수업을 하다 한 사립대에서 강의하다 구토를 하며 쓰러졌고 7시간 후 뇌출혈로 숨졌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유족은 고인이 정식 교수로 임용되지 못한 스트레스 속에서 교수보다 배 이상 많은 강의를 하다가 사망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2011년 1학기 주당 강의 시간은 28시간으로 전임 교수의 12시간에 비해 2.3배였다”며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에 뇌출혈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 사망 당시 젊은 나이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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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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