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투피엠(2PM) 멤버 황찬성(24)이 투표 인증샷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들은 그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황찬성은 6·4 지방선거일인 4일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했어요”라며 인증샷을 게재했다. 문제가 된 건 사진 속 황찬성의 손모양이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브이(V)’자를 그린 채 손을 이마 맡에 대보였다. 팔목에는 기표 도장이 찍혀있었다.
기본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없으면 인증샷을 찍어 SNS 등에 게시할 수 있다. 하지만 손가락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나 현수막 앞에서 찍은 사진은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어 금지된다.
앞서 방송인 하하(본명 하동훈·35)도 이런 실수를 했었다.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 손가락으로 브이를 그린 채 찍은 투표 인증샷을 트위터에 공개했다.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하하는 사진을 급히 삭제하고 “정말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무식해서”라는 내용의 사과글과 함께 인증샷을 다시 찍어 올렸다.
같은 논란에 황찬성 역시 문제가 된 사진을 삭제했다. 그리고는 “이건 되겠지”라며 인증샷을 다시 게재했다. 이전과 같은 배경과 포즈에 손모양만 바꿨다. 브이대신 주먹을 꽉 쥐었다.
네티즌들 사이에는 “잠깐 깜박했을 수도 있지” “황찬성 역시 개념돌이다”라는 반응과 “투표도 좋지만 선거법은 존중해야한다”는 반응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