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현진영(본명 허현석·43)이 파산신청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현씨는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씨는 “출연료 대부분이 기획사에서 받은 선급금 충당에 사용되고 있고 고정 출연 중인 프로그램이 없어 사실상 수입이 없다”고 파산 신청 이유를 밝혔다. 건강상 문제로 경제 활동에 제약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 달 중 파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씨의 채무액은 4억원 정도다. 제이에스 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레슨비 등 반환채권’ 1억여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현씨는 2008년 11월 해당 소속사 소속 가수 지망생 2명의 6개월 레슨비와 신곡 제작비로 각각 2900만원과 1350만원을 받았지만, 두 달 뒤 소속사 측은 “레슨비 액수가 과도하고 제작한 곡도 기대에 못 미친다”며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4월 서울중앙지법은 제이에스 엔터테인먼트가 현씨를 상대로 낸 레슨비·신곡 제작비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