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인기그룹 알이에프(R.ef) 출신 가수 이성욱(41)이 전처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들과 그 이유와 사정을 들어 원심이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했다”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없다”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씨는 2012년 10월 전처 A씨(36)가 재혼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수차례 뺨을 때리며 폭행을 가하자 A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밀쳐 조수석 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1심에서 “이씨가 A씨의 폭행에 대해 상호 공격의 의사로서 A씨를 다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씨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A씨는 쌍방폭행이었다고 진술해 양측 주장이 엇갈렸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