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급여삭제 “직원 일탈도 안봐준다”

리베이트 급여삭제 “직원 일탈도 안봐준다”

기사승인 2014-06-25 09:38:55
도입품목 판매 업체 적발도 급여삭제…급여삭제법 A to Z

'리베이트 약제 급여 정지·제외법(일명 리베이트 투아웃제)'은 제약사 영업사원 개인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도 예외가 없다. 도입품목 판매 업체가 리베이트에 적발될 경우도 여지없이 해당 품목의 급여삭제가 이뤄질 수 있다.

한국제약협회에서 24일 리베이트 급여삭제법과 관련한 2차 설명회가 열렸다. 협회 4층 강당은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해당 정책에 대한 관심을 반증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이윤신 사무관은 7월 2일부터 시행되는 급여정지법을 설명하고 업계의 질문에 답변했다.

먼저 영업사원이 독단적인 리베이트를 하다 적발됐을 경우 면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 회사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만 면책이 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상당한 주의란 단순한 교육이나 지침이 아닌 실질적 의미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기에 독단적인 일탈행위에 따로 면제기준을 두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회사가 CP(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 상황에서 영업사원이 리베이트를 하다 적발됐을 경우에도 면책의 여지가 없다. 아직까지 CP 등급평가를 받은 곳이 한 곳(한미약품 BBB등급)인 상황에서 처분에 어떻게 반영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CP 활성화 정도 등을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

또한 코프로모션 등에 의한 도입품목을 판매하다 적발 될 경우에도 해당 품목의 급여가 삭제될 수 있다.

품목허가자와 품목신고자, 수입자일 경우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CSO(영업대행)처럼 판매만 하는 경우도, 결국 품목허가를 받고 신고하고 수입한 것을 기준으로 하지 누가 판매하느냐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제한이 이뤄진다. 판매하는 업체에 깨끗하게 영업하라고 당부해도 적발될 경우 급여삭제는 이뤄지는 셈이다.

이 경우 판매 업체는 오리지널 사와 계약을 해지하거나 별도 소송에 들어가는 등 사적인 영역이 되며,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도로 들어갈 전망이다.

단 도매상의 경우 단독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을 경우 급여 삭제까지 이르지는 않고, 품목허가·신고·수입자와 공동으로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된다.

이 때는 법원이나 행정처분 기관, 복지부 등 모든 주체가 판단을 하고 급여 제외의 최종적인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약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고, 본안 소송까지 가더라도 복지부가 승소하면 급여 제외 등이 적용되는 한편 해당 기간에 대한 환수조치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급여정지 및 제외기준은 정해진 대로 적용하되, 제약사 입장에서는 금액을 합산했을 때와 기간을 합산할 경우 각각 유리하거나 불리한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 등 R&D 중심 제약사가 적발된다고 해도 다른 면책 규정이나 기준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7월 2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제외의 기준, 절차 등 규정을 담고 있다.

위반 판단은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시점에서 이뤄지며 급여정지는 리베이트 제공 금액에 비례해 차등 적용한다. 처분일 이후 5년 이내 재 위반한 경우 2개월 가산해 가중처분하며, 동일 약제에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각각 위반행위에 대한 정지기간을 합산해 처분한다.

특히 급여제외는 ▲처분일 이후 5년 이내 재 위반해 산출한 가중처분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합산처분 시 정지 기간을 합한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가중처분 받은 약제가 5년 이내 또 위반한 경우 적용된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김지섭 기자 jskim@monews.co.kr
송병기 기자
jskim@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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