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3일 김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애초 김 의원이 살해된 송모(67)씨로부터 향응을 받았다고 인정한 만큼 살인교사 혐의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함께 적용할지 검토했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 송치 이후 필요에 따라 추가로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소유 건물의 용도 변경에 관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후 상황에 따라 수사할 수 있지만 당장 정해진 건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경찰은 “팽씨 및 송씨와 가까운 건축사의 진술, 실제 송씨 소유 건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입안이 이뤄진 사실 등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이 유치장 안에서 팽씨에게 ‘증거는 너의 진술뿐’이라는 등의 쪽지를 보낸 것에 대해 “살인교사를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보낸 첫 번째 쪽지에는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사과를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고백해야 내 마음이 편하겠다. 날 용서해주기 바란다. 더 적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할 말 많아도 못 적겠다. 그래도 친구 얼굴 보니까 좋다”고 적혀 있다.
나머지 쪽지에는 “지금 증거는 너의 진술밖에 없다. 무조건 묵비해라. 절대로 졸지 말고 지금은 무조건 묵비권. 기억해라. 지금 저들이 가진 증거는 네 진술(바뀔 수도 있는)뿐이다”라는 내용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레일체결장치 수입·납품업체 AVT 이모 대표의 진술과 관련계좌 추적을 토대로 김 의원이 AVT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구체적 대가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지난달 24일 그가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관련 수사를 보류했다. 경찰은 “첩보가 있는 것은 맞지만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필요하면 검찰과 별도로 수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