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난 4월 저축은행중앙회와 주택금융공사의 업무협약이 체결되면서 이제는 저축은행에서도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u-보금자리론 취급이 가능해진 것이다.
단, u-보금자리론 취급이 가능한 저축은행은 한정적으로 인천·경기지역의 한국투자저축은행 외 6개사를 비롯해 서울 5개사, 충남·북 지역 3개사, 부산·경남지역 3개사, 대구·경북지역 2개사, 광주지역 1개사를 포함해 총 20개사다.
한국투자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 6월 17일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정책금융상품인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u-보금자리론을 취급하고 있다”며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 취급을 통해 안정적인 고정금리로 서민가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u-보금자리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투자저축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중앙회 및 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