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화대교에서 고의급정거 이은 폭행… “i40 사망사고 벌써 잊었나”

양화대교에서 고의급정거 이은 폭행… “i40 사망사고 벌써 잊었나”

기사승인 2014-07-16 10:05:55


끼어들기를 막았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에 고의 급정거 후 차량에서 내려 폭행까지 일삼은 영상이 공개됐다. 네티즌들은 지난해 8월 차량을 고속도로 1차로에 세워 사망사고를 낸 i40 운전자(구속)를 떠올리면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또 나타났다며 공분하고 있다.

지난 14일 방송된 SBS ‘블랙박스로 본 세상 - 끊임없는 보복운전’ 편은 지난달 6월 23일 서울 양화대교에서 발생한 고의 급정거 폭행 사건을 다뤘다.

공개된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양화대교 진입로에서 검은색 쏘나타 차량 운전자 A씨가 끼어들기를 시도했지만, 제보자 정범진(34)씨는 이를 허락지 않았다. 정씨는 “(진입로에서) 정체가 500m 이어진 상태였는데 얌체같이 끼어들기를 들어오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A씨의 보복운전이 시작됐다. 양화대교를 건내는 내내 A씨는 정씨 앞을 가로막으며 운전을 방해했다. 갑자기 급정거해 사고로 이어질 뻔하기도 했다. 급기야 A씨는 정씨 앞을 막아섰고 차량에서 내린 후 정씨에게 다가갔다. 고속도로가 아닐 뿐 i40 운전자와 유사한 행동을 한 것이다.

A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의 멱살을 잡더니 신고하려는 정씨의 뒤통수를 사정없이 내려치고 목을 강하게 치기도 했다. 정씨는 “오더니 다짜고짜 멱살을 잡고 욕을 하면서 목을 막 쳤다. 성대 뼈를 움켜쥐고 흔들어 설골(목줄뼈)가 부러져 진단 3주가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찰이 도착했지만 상황은 이상하게 돌아갔다. 목격자가 “멱살을 잡고 서로 싸우고 있다”고 신고해 정씨도 쌍방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이다. 정씨는 “뿌리치며 방어한 것밖에 없었다”며 억울해했다. 그러나 현재 쌍방폭행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에 대해 임방글 변호사는 “A씨의 죄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운을 뗀 후 “보복운전은 최소 징역 1년에 처하는 중범죄이고, 차를 도로 가운데 세운 행위는 일반 교통 방해죄에 해당하며 최대 징역 10년, 정씨의 목을 졸라 다치게 한 행위는 폭행치상죄에 해당해 최대 징역 7년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 변호사는 이 사건은 쌍방폭행이 아니라고 봤다. 그는 “정씨는 폭행에 가담했다기보다는 자기방어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은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남의 일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본 영상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다” “제발 감옥에서 오래 있길 바란다” “저런 미친X 만날까 운전하기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급정거했다가 사망사고를 내고 징역형이 선고된 지난해 고속도로 5중 추돌 사고를 벌써 잊었나”며 “저런 사람은 법적 처벌은 당연하고 운전 자격을 평생 가지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댓글을 달았다.

한편 청주지법은 지난 1월 9일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 시비를 벌이다 고의로 급정거해 사망자를 낸 운전자 최모(36)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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