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 두 자리냐?” 폭언에 협박까지 … 육군 소령, 결국 2개월 감봉

“IQ 두 자리냐?” 폭언에 협박까지 … 육군 소령, 결국 2개월 감봉

기사승인 2014-07-16 11:01:55

군대에서 하급자에게 “너는 아이큐(IQ)가 두 자리냐”는 등의 폭언을 한 육군 소령에게 내려진 징계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최모(42)씨가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 관리대의 지원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6∼8월 업무 처리가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하모 중위에게 13차례에 걸쳐 폭언을 했다. 주간훈련 계획표 문서를 제대로 편집하지 못했다거나 경계근무 자세와 관련해 이견을 제시했다는 등의 이유였다. 또한 하 중위가 이를 상부에 보고하자 최씨는 “물증은 없게 괴롭혀 주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이에 수도방위사령부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씨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최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 역시 징계위와 같은 의견이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최씨가 언어폭력을 저지르고 상관 모욕, 협박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비위 행위가 상당 기간 수차례에 걸쳐 진행됐고 평소 복무 태도도 성실하지 못했다는 사실 등을 함께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권남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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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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