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빌라 사건’ 피의자 이모(50·여)씨의 큰 아들 박모(28)씨가 아버지가 10년 전 자연사한 것이 맞다고 증언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2일 경남 마산에 있는 박씨를 불러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10년 전 아버지가 집 안에서 숨졌고, 어머니와 함께 시신을 옮겼다”고 진술했다.
이는 검거 후 줄곧 시신 2구 중 남편으로 밝혀진 시신은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는 이씨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씨는 검거 후 고무통 안 시신 2구에 대해 “내연남과 남편“이라며 “내연남은 돈을 요구해 내가 살해했고 남편은 자연사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그동안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이 베란다에 숨져 있었고 언제 사망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씨는 왜 남편의 시신을 고무통에 보관하고 있었는지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만일 큰 아들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시신은 무려 10년 간 고무통 안에 있었던 것이다. 또 큰 아들은 이씨와 함께 사체은닉 혐의를 받게 된다.
하지만 사체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10년 전 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일단 남편에 대한 사체은닉 혐의는 뺐고, 내연남이자 직장동료였던 A(49)씨에 대한 살인·사체은닉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은 아들의 진술이 사실인지, 질환을 앓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한편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해 이들 모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따질 계획이다.
이씨가 체포 당일 숨진 남성을 외국인이라고 얘기하는 등 진술이 오락가락한 적이 있다.
경찰은 이씨가 남편 시신을 숨긴 이유와 단독 범행이 맞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