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4일 “112신고 녹취록 확인 결과 박씨는 변사체 발견 신고 중 유병언일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다”며 “관계기관과 변호사 등 전문가 의견을 두루 청취한 결과 보상급 지급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병언 수색에 들어갈 인력과 자원을 아끼게 한 공로를 인정해 전남경찰청장 명의의 감사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또 경찰은 순천 별장에 비밀공간이 있을 수 있다고 제보한 익명의 제보자에 대해서도 “추정에 의한 신고에 불과해 공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