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내서 女승무원 때린 男, 사상 첫 운항 방해로 ‘구속’…이유는 “술 더 안줘서”

항공기 기내서 女승무원 때린 男, 사상 첫 운항 방해로 ‘구속’…이유는 “술 더 안줘서”

기사승인 2014-09-15 15:59:55
비행기에서 술을 더 달라며 여성 승무원을 폭행한 남성이 첫 ‘운항 방해’ 사범 구속 장본인이 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비행기 내에서 승무원을 때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상해 및 업무방해)로 A(49)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오전 2시쯤 미국 애틀랜타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던 승무원 B(30·여)씨를 1차례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해당 승무원은 전치 20일의 병원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더 달라고 하는데 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일 A씨를 조사한 경찰은 일단 귀가 조치시킨 후 다시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잠적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가족의 설득으로 지난 12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다음 날 구속됐다.

경찰은 A씨가 항공기 운항 방해 사범 가운데 첫 구속자라고 밝혔다.

인천공항경찰대는 지난달 18일 여객기 안전 운항을 위협하는 승무원 폭행 사건 등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경찰 관계자는 “기내 폭력 승객은 항공 안전을 위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현섭 기자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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