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장판사는 최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라고 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50·사법연수원 21기) 1심 판결을 공개 비판했다.
정 교수는 15일 “김 부장판사가 ‘재판부가 승진심사를 앞두고 사심이 가득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한 것은 증거재판주의를 무력화시키고 대한민국 법질서 파괴하는 행위”라며 “사법권을 수호해야 할 부장판사가 동료 판사의 판결을 공격하면서 17세기 마녀재판, 20세기 인민재판 하자는 식으로 사법 질서를 붕괴시키려 시도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그의 주장을 보면 그가 오히려 더 정치적이고 영웅주의와 독선에 빠진 것 같다”면서 “김 부장판사 역시 고민을 했겠지만 이런 식의 비판은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부장판사의 발언은 동료 부장판사가 출세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왜곡된 재판을 했다는 것인데 이는 사법부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라며 “이런 행위는 다른 재판부의 사건까지 불신을 일으키고, 국민도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 교수는 “판사가 다른 사건 판결에 대해 증거 취사선택 문제를 지적한 것도 아니고 ‘출세를 위한 의도적 판결’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할 부장판사가 동료의 명예와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판결 내용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문제가 있으면 제도적 개선을 정치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21세기 지성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교수 입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5회 출신인 정 교수는 서울남부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부산지검 검사, 변호사 등을 거쳐 2006년부터 부산대 로스쿨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와는 대학 선배이자 연수원 동기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오전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에서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서울중앙지법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당 재판부를 비난했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