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30분쯤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 인근 도로에 내걸린 현수막 120장 중 90여 장을 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로 60㎝, 세로 120㎝ 크기의 노란 현수막에는 ‘수사권 기소권 보장된 특별법 제정하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참사는 늘어난다’는 내용이 적혔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수막에 담긴 주장은 잘못됐다고 생각해 공공장소에 걸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