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사퇴’ 송광용, 경찰 소환조사 사흘 뒤 ‘청와대 수석 내정’

‘돌연 사퇴’ 송광용, 경찰 소환조사 사흘 뒤 ‘청와대 수석 내정’

기사승인 2014-09-22 13:00:55
청와대사진기자단

최근 임명 3개월 만에 돌연 사퇴한 송광용(사진) 전 교육문화수석이 내정 발표 전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에 또 구멍이 뚫린 셈이다.

연합뉴스는 교육계와 경찰 소식통을 인용, 서울 서초경찰서가 17개 국공사립 대학의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결과 송 전 수석이 총장으로 재직했던 서울교대 등 15개 대학을 입건했다고 22일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1+3 유학제도’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 4년 재학 중 일정 기간을 외국 대학에서 수업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수년 간 대학가에서 유행처럼 확산됐다.

일부 대학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등록금의 20~40%를 수수료로 걷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초 첩보를 입수해 내사 및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달 16일 서울교대 등 6개 대학을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대학과 연계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대학 중에는 서울교대가 있고, 당시 총장이었던 송 전 수석도 수사대상에 이름이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초경찰서는 지난 6월 9일 송 전 수석을 소환조사했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6월 12일에 송 전 수석을 교육문화수석에 내정하고 같은달 23일엔 임명장을 수여했다는 것이다. 송 전 수석이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지 불과 3일 만에 내정, 2주 만에 임명이 강행된 것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송 전 수석의 개인비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 관계자는 “17개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한 수사이고, 특별히 송 전 수석과 관련해 도덕적으로 책임을 물을 사안이 발견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형식적 책임 때문에 전·현직 총장을 수사대상에 올려놓고 있지만 주도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순 없다”면서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이나 재판없이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기소 정도가 한계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7년부터 4년간 서울교대 총장을 지낸 송 전 수석은 지난 6월 임명 당시 제자의 연구성과를 가로채고, 학교부설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수당을 불법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과거 행적과 관련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는 정수장학회 이사, 서울교대 총장, 한국교육행정학회장과 전국교육대총장협의회장,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 등을 지냈다.

김현섭 기자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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