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단통법 ‘반쪽’ 우려 현실로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단통법 ‘반쪽’ 우려 현실로

기사승인 2014-09-24 09:47:55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국민일보DB

내달 1일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하부 고시에서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자 장려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내용(분리공시제)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단통법 ‘반쪽 시행’ 우려가 현실화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단통법에서 분리공시제를 포함하기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휴대전화 전체 보조금은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으로 구성된다. 분리공시제를 이 둘을 분리해 공시하는 것으로 보조금 투명화가 핵심 취지이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소비자가 보조금 출처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이통업계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온라인 등에서 단말기를 자체 구입한 소비자에게 이통사 지원금만큼의 요금 할인을 해주는 ‘분리요금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분리공시제가 꼭 필요하다는게 양측의 판단이다.

이통 3는가 일찌감치 도입에 동의했고, 그동안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LG전자까지 최근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분리공시제를 실현되는 듯 했다.

삼성전자가 “마케팅 비용 등 영업비밀이 노출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도 삼성 편을 들고 나서면서 이 문제는 부처 간 갈등으로 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규개위 심사 결과에 따라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분리공시제를 제외한 단통법 고시안을 최종 확정하는 한편 25만∼35만원 범위 안에서 보조금 상한선도 결정할 방침이다.

보조금 상한선은 현재의 합법적 보조금 액수인 27만원선보다 많은 30만원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섭 기자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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