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 미약 인정 안돼”…대법 ‘인천 과외제자 살해사건’ 女, 징역 7년 확정

“심신 미약 인정 안돼”…대법 ‘인천 과외제자 살해사건’ 女, 징역 7년 확정

기사승인 2014-09-24 13:00:55
‘인천 과외제자 살해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동거하던 과외제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방치해 숨지게 한(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행동과 기타 정황 등을 검토한 결과 사건 당시 심신 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교생 실습을 나갔던 강릉의 한 고등학교에서 피해자 B군을 알게 됐다. A씨는 학교를 자퇴한 B군을 이듬해 인천의 원룸으로 데려와 같이 지내면서 검정고시 과외를 했다.

이같이 된 이면에는 A씨와 교생 실습을 함께 한 대학 동기 C(30·여)씨가 있었다. C씨는 실습을 마치고 B군과 사귀었고, 교생과 학생이 교제했다는 소문을 우려해 B군을 자퇴시키고 A씨에게 맡긴 것이다.


이후 A씨와 C씨는 B군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며 골프채로 온몸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했다. C씨는 B군이 강릉에 돌아가고 싶다고 하자 뺨을 때리고 세정제를 먹이려 하기도 했다. 또 폭행에는 C씨의 전 남자친구 D(30)씨도 가담했다.

A씨는 급기야 지난해 6월 B군에게 끓는 물을 부어 전신 3도 화상을 입힌 후 병원으로 옮기지도 않았다. 전신 화상을 입은 상태로 사흘 동안이나 원룸에 방치된 B군은 결국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A씨는 경찰에 B군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그랬다고 허위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끝에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번엔 사건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C씨가 ‘원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소개해줬고, 자신은 C씨와 ‘원이’가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밖에 없는 심리적 종속 관계에 빠져 있었다고 강변했다.

앞서 1·2심은 “피고인에게 우울증과 의존성 인격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날 A씨와 상해치사 공범으로 기소됐다가 상해·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 C씨와 D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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