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공방’ 목격자 1명 입건…세월호 유가족 때린 혐의, 與 김현 징계안 제출

‘대리기사 폭행 공방’ 목격자 1명 입건…세월호 유가족 때린 혐의, 與 김현 징계안 제출

기사승인 2014-09-26 15:14:55
국민일보DB

세월호 침몰사고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의 목격자 1명이 형사 입건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싸움에 휘말린 대리기사 1명, 행인 2명 외에 단순 목격자로 알려졌던 정모(35)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이는 전날 대질 조사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이 정씨를 지목하며 “(정씨의) 주먹에 턱을 맞고서 기절했다”고 진술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경찰은 폭행 혐의를 인지하고 정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했다.

경찰은 전날 밤 정씨의 정당방위 부분을 집중 조사하려 했지만 변호인이 시간이 늦었다며 추후 일정 조율을 원해 일단 귀가시켰다. 경찰은 다음 주 중 정씨를 추가로 불러 신문조서를 받고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줄곧 행인 중 1명에게 맞아 넘어져 이가 부러졌다면서 쌍방폭행을 주장해왔다.

정씨는 “싸움을 말리려던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다른 목격자들은 “김 전 수석부위원장이 다른 사람을 발로 차다가 혼자 쓰러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 측 변호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정씨로부터 위에서 아래로 턱을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CCTV 화면을 보면 정씨가 뒤쪽에 서 있어 이렇게 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증거가 불분명하다면 김 전 수석부위원장의 고소장을 받아 정씨를 입건하는 것이 맞다”면서 “정씨가 무혐의로 결론나면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무고죄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설령 정씨가 때렸다고 해도 맞고 있는 친구들을 도우려 한 것이니 정당방위로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새정치민주연합 김현(사진) 의원이 공동폭행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누차 주장했지만 전날 신문 과정에서 당시 김 의원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를 목격했는지를 경찰이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26일 이 사건에 연루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징계안에서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비록 김 의원이 직접 폭행을 행하지 않았더라도 폭언을 수차례 반복해 집단폭행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최소한 방조범의 죄책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김 의원이 사과하기는커녕 반말폭언을 부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며 “경찰 소환통보일시 지정에도 불시에 출석해 사법체계를 농락했을 뿐 아니라 공정한 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특권적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현섭 기자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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