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세월호특별법 협상, 참사 167일 만에 극적 타결…주요 내용은?

[긴급] 세월호특별법 협상, 참사 167일 만에 극적 타결…주요 내용은?

기사승인 2014-09-30 19:10:55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세월호 유가족 3자회동에 앞서 전명선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30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여야 관계자들이 전했다.

두 번에 걸쳐 나온 합의안이 단원고 유족들에 의해 거부된 이후 세번째 나온 합의안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쟁점이던 세월호 특검후보군 4명을 여야합의로 추천하기로 했고, 유족이 추천과정에 참여할지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특검후보추천위원(7명) 중 여당 몫 2명을 추천할 때 야당과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2차 합의안에 더해 여야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에도 야당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이중 장치’를 만든 것이다.

당초 새정치연합과 유족은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에도 유족이 참여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이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결국 유족 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뒤로 미루는 수정안이 채택됐다.

지난 6월 발효된 특검법은 특검후보추천위가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일명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을 10월말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양당의 의총에서 추인 절차가 완료되면 세월호법 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4월16일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167일 만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7시30분 국회 본회의에 참석키로 결정, 지난 한 달간 이어져 온 정기국회 공전과 다섯 달간의 ‘입법 제로’ 상황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합의안 주요 내용

다음은 주요 합의 내용.

1. 여야 원내대표간 8·19 합의는 그대로 유효하며, 여야 합의로 4인의 특검후보군을 추천한다.

2. 특검 후보군 중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려운 인사는 배제한다.

3. 유족 참여는 추후에 논의한다.

4.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세월호법은 10월말까지 처리한다.

5.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김현섭 기자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