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경 “평생의 꿈 교단에 서고 싶다”…檢 집행유예 구형, 유대균·전양자엔 징역 4년, 1년

박수경 “평생의 꿈 교단에 서고 싶다”…檢 집행유예 구형, 유대균·전양자엔 징역 4년, 1년

기사승인 2014-10-08 14:59:55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와 그의 ‘호위무사’로 불린 박수경(34·여)씨 법정에서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대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박씨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하모(35·여)씨 등 도피 조력자 3명에게는 징역 6∼8월에 집행유예가 구형됐다.

검찰은 따로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한편 총 960억원대에 이르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72·여·본명 김경숙)씨 등 유씨 측근 9명에게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균씨는 최후변론에서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라고 짧게 말한 뒤 재판부, 검사, 방청석을 향해 3차례 고개를 숙였다.

대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희생자 분들께도 죄송스러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의 집안은 풍비박산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피고인 명의 재산을 반환해 희생자들을 위해 쓰려고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영농조합 등 부동산 구입이나 세금 납부에 사용됐고 월급을 받은 회사에서 판촉 등의 역할을 나름 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약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12일 구속 기소됐다.

대균씨는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자신을 등록해 놓고 상표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약 35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균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린 박씨와 하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하씨 등 피고인 2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씨는 이날 고개를 숙인 채 때때로 두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눈물을 흘렸다.

박씨는 최후변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평생 꿈꿔오고 노력했던 교단에 설 수 있게 부탁드린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4월 21일부터 3개월 넘게 대균씨의 도피를 도우며 용인 오피스텔에서 함께 은신한 혐의(범인은닉)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며 도피를 도운 하씨는 대균씨와 박씨가 검거된 지난 8월 25일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박씨 등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 4시에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대균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에, 박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 4시에 각각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씨 등 유씨 측근 9명에 대한 결심 공판도 열렸다.

검찰은 전씨 등 유씨 측근이자 계열사 임원 9명에게 징역 1년∼4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구형을 받은 전씨 외 나머지 피고인 8명은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박승일(55)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이재영(62) ㈜아해 대표, 이강세(73) 아해 전 대표, 김동환(48)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오경석(53)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 고창환(67) 세모 대표다.

검찰은 변 대표에게 징역 4년6월로 가장 높은 형을 구형했고, 전씨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최후 변론에서 “평생을 공인으로 살면서 무지할 정도로 모르는 게 많아 법에 저촉되는 줄 정말 몰랐다.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송 대표도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공소 내용 중 주도적으로 결정한 건 하나도 없다. 지시를 받고 일한 점을 참작해 달라”며 눈물을 흘렸다.

변 대표와 오 대표 측 변호인은 배임 행위의 고의가 없었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청해진해운 관계사 중 하나인 노른자쇼핑 대표를 맡고 있는 전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호미영농조합 등에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전씨 외 송 대표 등 8명은 청해진 해운 관계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일하면서 유씨 일가를 위한 컨설팅 비용, 고문료, 상표권료, 사진 값 등의 명목으로 30억∼260억원 상당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의 범죄 혐의 총액수는 960억원대에 이른다.

전씨 등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계열사 세모그룹의 자금 30억원을 빌려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유씨의 동생 병호(62)씨도 이날 오후 징역 2년6월을 구형받았다.

김현섭 기자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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