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카톡 ‘감청 요청’, 2013∼2014 상반기까지 147건 받았다”

다음카카오 “카톡 ‘감청 요청’, 2013∼2014 상반기까지 147건 받았다”

기사승인 2014-10-08 16:57:55

다음카카오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원 영장에 의한 감청 요청이 총 147건 있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8일 카카오톡 공지사항에 사과문을 게재하며 “감청 요청은 국가안보 등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되는 영장에 의해 집행된다”며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 요청은 2013년 86건, 2014년 상반기 61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이 요청건수는 앞으로 발간할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카카오는 경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지인 3000여명의 대화 내용까지 검열 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해당 수사 대상자가 참여 중인 채팅방의 대화내용 하루치와 대화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제공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친구 3000명 각각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제공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당시 법원 영장에서는 40여일의 대화 내용을 요청했으나 실제로는 서버에 남아있던 하루치의 대화 내용만이 제공됐다”며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내용 중에 아직 서버에 남아 있어 전달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며 서버 저장기간이 지나 서버에 남아있지 않다면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버에 평균 3~7일 저장된다면서 10일 전 대화 내용이 제공된 것에 대해 “기사로 알려진 것과 달리 영장은 6월16일에 발부돼 6월19일에 카카오톡에 접수됐고 제공된 대화내용은 6월10일 하루치였다”며 “데이터 삭제는 데이터량에 따라서 이뤄지기 때문에 연말연시와 같이 대화량이 많아지면 삭제주기가 짧아지고 적을 때는 길어질 수 있다. 영장 집행 당시에는 대화량이 적었기 때문에 삭제 주기가 길어져 10일전 대화내용이 제공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음카카오는 “2~3일만 대화내용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오늘부터 변경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톡 실무자가 검찰로부터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이 모두 참석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참석 요청을 받았고, 이날 검찰은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만들겠다고 처음 발표했다”며 “이에 대한 검찰의 사전 협의는 없었다. 카카오톡은 이 회의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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