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케이신문이 우리나라 검찰이 8일 자사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전 서울지국장을 기소한 것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산케이는 이날 구마사카 다카미쓰(熊坂隆光) 사장 명의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본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 각국이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일본 언론이 일본의 독자들을 위해 일본어로 집필한 기사를 한국이 국내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하는 의문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이날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다가 한국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가토 전 지국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8월3일자로 온라인에 게재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 ‘비밀 접촉’ 등의 표현을 써가며 박 대통령의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기사에서 조선일보 칼럼과 증권가 관계자 등을 인용했다.
이날 산케이신문은 물론 아사히, 요미우리 등 일본 주요 신문사들이 산케이 전 지국장 기소 사실을 인터넷판 톱뉴스로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일본에서는 명예훼손으로 미디어의 형사 책임을 추궁한 예가 거의 없다”며 “식자들에게서는 ‘일본 언론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 한국 측의 대응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적었다.
아사히 신문 계열의 민방인 ‘TV 아사히’의 메인 뉴스 프로그램인 ‘보도 스테이션’의 후루다치 이치로 앵커도 관련 소식을 전한 뒤 검찰의 기소에 대해 “과도했다”면서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고 코멘트했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