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응급수술기록 “故 신해철, 소장 천공 있었다” 사망 원인은?

서울아산병원 응급수술기록 “故 신해철, 소장 천공 있었다” 사망 원인은?

기사승인 2014-11-01 23:52:55
사진=SBS캡쳐

故 신해철이 응급수술을 받을 당시 고인의 소장에서 1㎝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다는 병원 기록이 알려졌다.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37)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S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1일 오후 송파경찰서에 제출된 서울아산병원의 응급수술기록에는 “신해철이 숨지기 전 소장에 구멍이 나 꽤 오랫동안 방치됐다”고 기록돼 있다. 심정지 당시 진행된 응급수술기록에는 응급조치를 위해 개복했을 때 소장 아래 7~80㎝지점에 1㎝크기의 천공이 발견됐다고 쓰여 있다. 또 천공 주위에는 복수와 음식물 찌꺼기가 흘러나온 상태였다고 돼 있다.

해당 기록에는 복수와 이물질로 내장에 심각한 염증이 발생돼 있었으며, 이 염증이 심장까지 번진 상태였다고 기록돼 있다. 천공이 오랜 시간동안 방치된 것. 이에 신해철이 지난 17일 장협착 수술을 받을 당시 과실로 천공이 발생했거나 이미 존재하던 천공을 S병원에서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됐다.

앞서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신해철은 수술 뒤 갑작스러운 컨디션 저하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22일 심정지로 심폐소생술 후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끝내 숨졌다. 시신은 31일 화장될 예정이었으나 유족이 부검을 요청하며 화장이 중단됐다.

고인의 부인 윤원희씨는 “S병원이 사전에 동의 없이 장협착 수술과 함께 위 축소수술을 감행했다”며 “남편은 수술 이후 끊임없이 통증을 호소했으며 병원에서는 별다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남편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S병원 측은 “위 축소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유가족과 S병원 사이의 갈등이 심화됐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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