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은 없다?…11월 첫 주말 10~20만원대 ‘아이폰6 대란’ 일어나

단통법은 없다?…11월 첫 주말 10~20만원대 ‘아이폰6 대란’ 일어나

기사승인 2014-11-02 09:54:55
ⓒAFPBBNews = News1

11월 첫 주말에 ‘아이폰6 대란’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단통법’(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불과 약 1개월이 지난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일 저녁부터 일부 휴대전화 관련 사이트와 판매점 등에서는 최근 출시된 아이폰6 16기가바이트(GB) 모델이 동시다발적으로 10~20만원대에 풀렸다. 주말을 틈타 번호이동을 중심으로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이 급락한 것이다.

아이폰6 16GB 모델의 출고가는 78만9800원이며, 공시에 따르면 SK텔레콤의 경우 LTE 100 요금제를 조건으로 최대 보조금 19만5500원을 지원할 수 있어 59만4300원에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에 따라 정한 상한선을 뛰어넘는 보조금이 투입되면서 아이폰6가 사실상 10~20만원대에 판매됐고, 일부 휴대전화 매장에서 아이폰6를 저렴하게 사기 위한 사람들이 밤새 줄을 서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단통법에 따른다면 소비자가 보조금을 최대 34만5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이 30만원이고, 대리점·판매점이 15% 내에서 재량껏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아이폰6는 16GB 모델은 34만5000원을 적용해도 44만4800원이 최저가가 된다. 특히 이동통신사들이 31일 공시한 보조금인 25만원대를 적용하면 대리점 재량 보조금을 추가하더라도 보조금은 30만원을 넘을 수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새 아이폰은 64GB와 128GB로 예약이 몰려 이들 모델은 품귀 현상을 빚지만 16GB 모델은 재고가 많이 남았다”며 “일부 판매점들이 16GB 모델을 많이 확보했다가 물량이 남자 이를 처분하고자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단통법은 이용자들이 차별 없이 보조금을 받도록 해 서비스와 요금으로 경쟁을 유도하자는 취지로 생겼다. 불법 보조금을 뿌리다 적발되면 해당 이통사는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내야 하고, 해당 대리점과 판매점도 처벌을 받게 된다.

김현섭 기자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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