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1일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채 발견된 김 일병은 생전 A중위로부터 얼차려, 무장구보 등의 행위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은 애초 김 일병의 죽음을 정신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일반 사망’ 처리했지만, 유가족이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심의해 순직 처리했다. 하지만 A중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군 서울공보팀장 김권희 중령은 9월 브리핑에서 “기존 가혹행위 사유들과 비교할 때 정신적으로 가해지는 스트레스 외에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 가혹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피의자가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김 일병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질책과 얼차려를 준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서 기소유예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순직처리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 원인이 됐을 때 결정되는 것임에도 정작 순직 처리된 김 일병에게 가혹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국방부는 A중위를 기소해 파면 이상의 중징계로 엄중히 처벌하고 B단장을 직무유기 및 업무태만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