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뇌종양으로 2012년 숨진 삼성전자 전 직원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7일 고(故) 이윤정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사는 이씨와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 판정을 받은 유모씨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원고들이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동안 벤젠과 납, 포름알데히드, 극저주파 자기장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후 뇌종양 등이 발병했다”며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두 사람이 재직기간 주야 교대근무를 하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이런 점이 면역력에 악영향을 미쳐 질병 발병이나 진행을 촉진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특히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개별 역학조사에서 업무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놓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판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역학조사를 진행한 것은 2010년으로 원고들이 재직했던 2000년경보다 작업환경이 훨씬 개선된 상태였고, 역학조사도 일부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며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실 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으면 인과관계를 추단하는 데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1997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입사한 이씨는 반도체 조립라인 검사공정에서 일하다 6년2개월만인 2003년 퇴직했고, 2010년에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산재 인정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2011년 4월 소송을 냈지만, 선고 결과를 보지 못하고 2012년 5월 투병 중 숨졌다.
2000년부터 같은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유씨는 2001년 11월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았고, 2010년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