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질책…女인턴 잘못 건드렸다가 檢 기소된 레지던트

도 넘은 질책…女인턴 잘못 건드렸다가 檢 기소된 레지던트

기사승인 2014-11-10 09:42:55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안범진 부장검사)는 인턴에게 욕설·폭언을 하고 강제로 반성문을 강제로 쓰게 한 혐의(협박·폭행·강요)로 모 대학병원 레지던트 김모(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함께 일하는 인턴 A(31·여)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가 하면 2시간 동안 서 있도록 하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3월에는 진료기록을 잘못 썼다는 등의 이유로 6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쓰게 하면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현섭 기자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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