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10일 상습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업무방해, 폭행 등)로 차모(45·전과 20범)씨를 구속했다.
차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9시 30분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경비원 A(63)씨 얼굴에 침을 뱉고 몸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지난달까지 1년간 총 5차례에 걸쳐 경비원 A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주차된 차량을 부수고 입주민을 때리는 총 8차례에 걸쳐 아파트 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차씨의 보복을 우려해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A씨를 설득해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