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분노 일으킨 ‘싱글세’ 논란에 깜짝 놀란 보건복지부 “사실무근”

인터넷 분노 일으킨 ‘싱글세’ 논란에 깜짝 놀란 보건복지부 “사실무근”

기사승인 2014-11-12 14:59:55

인터넷을 강타한 ‘싱글세(1인 가구 과세)’ 논란에 보건복지부가 12일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매일경제는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라는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언급을 보도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에 머무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정부도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2005년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사회적 반발에 가로막혀 취소된 바 있다.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일정한 나이를 넘기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매일경제는 “물론 당장 싱글세를 매기겠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저출산을 국가적인 위기로 여기는 정부 고민이 그만큼 깊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전했다.

트위터 등 SNS는 즉각 들끓었다. “정말 세금 발명은 최고다” “왜 혼자 살고 애를 낳지 않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 “기가 찬다” “고위 관계자가 누구인지 밝혀라” “일단 대통령부터 걷어라” 등 비판이 쇄도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항의가 빗발쳤다.

싱글세 관련 과거 기사도 다시 회자되고 있다. 손숙미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은 지난 9월 여성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싱글세는 매우 논쟁적일 수밖에 없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구 안정화에 대한 의무 분담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와 국가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리가 충돌한다”고 밝혔다. 이어 “싱글세는 개인 삶의 방식에 대한 침해나 결혼과 출산을 강요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의식과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는 정책으로 인식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싱글세를 놓고 대학생들의 찬반토론을 전한 기사도 계속 언급되고 있다.

조현우 기자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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