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가수 이승철의 입국 거부와 관련해 독도에서 노래를 부른 것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입국을 거부한 이유는 여전히 밝히고 있지 않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독도에서 노래를 불러 발표한 것과 관계가 없다”며 “입관법(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상 ‘상륙 거부’(입국거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별적인 사안이자 개인 정보에 해당돼 상세한 이유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입관법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외국인의 일본 입국을 거절할 수 있는 ‘상륙 거부’ 사유는 크게 14가지다. 이 중에는 일본 외의 국가에서 마약, 대마초 등을 단속하는 법률을 위반해 처벌받은 이들의 입국을 막는 항목도 있다.
그러나 이승철은 지난 8월 14일 자신이 독도에서 연 음악회를 일본 정부가 문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씨는 독도에서 탈북 청소년 합창단과 함께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인 ‘그날에’를 발표하고 ’홀로 아리랑‘ 합창을 지휘했다.
이씨는 이날 일본 정부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독도에서 발표한 노래 ‘그날에’를 무료로 배포하고 음원 수익은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hy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