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 출소 후 피해자 또 찾아가 성폭행… 50대 징역 15년

징역 4년 출소 후 피해자 또 찾아가 성폭행… 50대 징역 15년

기사승인 2014-11-28 20:26:55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출소 후 성폭행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고 또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5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9년 피해자 송모(51·여)씨를 성폭행한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서 지난해 3월 출소한 직후 송씨를 찾아가 협박했고 같은 해 여름 송씨를 흉기로 협박해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으로 협박해 죄질이 무거우며 흉기로 위협해 피해자를 성폭행함으로써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이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조현우 기자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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