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30일 오후 9시40분쯤 택시를 타고 가다 기사와 담뱃값 인상에 관해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격분해 “국회에 불을 지르겠다”며 국회의사당 정문에 내렸다.
택시기사는 임씨가 내린 뒤 국회 정문 경비대 근무자에게 신고했다.
임씨는 하차 직후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다.
사건 당일 임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바닥 장판 얼룩을 지우기 위해 구입한 시너 1ℓ를 소지한 채 탑승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며 “하차 후 별다른 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