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 인부 사망 왜 또 늦게 신고했나…서울시 “영화관·수족관 사용 중단”

제2롯데, 인부 사망 왜 또 늦게 신고했나…서울시 “영화관·수족관 사용 중단”

기사승인 2014-12-16 21:53:55
현장관계자 제공

서울시는 저층부 임시사용 조건부 승인 이후 안전 문제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제2롯데월드와 관련해 롯데 측에 영화관과 수족관 전체 사용 중단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이날 근로자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쇼핑몰 콘서트홀(사진)에 대해서도 즉각 공사를 중지하라고 통보했다.

시는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이상 원인이 밝혀지고 보수공사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사용 제한 조치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제2롯데월드 저층부의 임시사용을 승인하면서 예기치 못한 위험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 중단, 사용 제한·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단 바 있다.

하지만 시는 승인 취소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시 고위관계자는 “사용 승인 전면 취소까지 하려면 건물과 시민 안전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며 “사용 승인을 취소한 후 손실까지 감당할 만큼 결정적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오늘 사망사고 같은 사유로 승인 취소는 어렵다”고 말했다.

시는 8층 영화관(14관) 진동 현상에 대해 실험한 결과 10층 4D관 의자에서 발생한 진동이 바닥을 통해 14관까지 전달돼 스크린과 바닥이 진동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족관 누수 사고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국민안전처와 서울시, 롯데 측이 각각 안전진단을 했으며 아크릴판 지지부위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 제한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10일 캐주얼동 지하에서 발생한 스프링클러 누수 원인은 배관 접합부 고무패킹 불량으로 확인됐으며 시공 상태를 재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또 초고층 타워동 공사장에 대해 특별 점검을 다시 한번 시행,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6일 낮 12시 58분 제2롯데월드 쇼핑몰동 8층 콘서트홀 공사장에서 근로자 김모(63)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발견 당시 두개골이 깨져 있고 목뼈와 왼쪽 다리뼈가 탈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현장을 순찰하던 화재감시원이 발견해 오후 1시 5분 지정병원인 서울병원으로 연락, 15분 뒤인 1시 20분 구급차가 도착했다.

롯데그룹 협력업체인 비계철거 전문업체 ‘코리아카코’ 소속인 김씨는 발견 당시 숨이 멎지 않은 상태였지만 인근 아산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숨졌다.

코리아카코 등에 따르면 김씨는 비계 위에서 추락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구조물 등에 부딪치면서 보호그물 바깥쪽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점심시간은 낮 12시∼오후 1시인데 1시가 되기 조금 전 추락한 것으로 보이며 신고는 오후 2시~2시 30분 접수됐다”며 “비계공사는 철근이 무거워 혼자 할 수 없는 것인데 왜 홀로 올라갔는지, 식사는 했는지, 작업 중 사고인지, 롯데 측 후속조치가 적절한지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고는 소방서에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그룹은 지난 4월 제2롯데월드에서 배관공사 중이던 근로자 한 명이 숨진 당시에도 소방 측에 늑장신고를 해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받았다.

롯데그룹은 서울시의 제2롯데월드 영화관·수족관 사용제한, 공연장 공사 중단 조치에 대해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섭 기자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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