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17일 남모(57)씨는 전날인 16일 오후 9시15분쯤 부산진구 개금동 지하 1층 노래방 입구에서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인 혐의(방화)로 붙잡혔다. 남씨는 불을 낸 직후 도망가려고 했지만 방화 장면을 목격한 시민이 가로막자 걸어서 도망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씨는 동료 1명과 함께 해당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셨지만 “도우미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노래방 주인과 언쟁한 뒤 방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남씨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래방 주인(50·여)은 뒷문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노래방 현관 천장과 벽면이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