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도착 “죄송합니다” 울먹 조현아, 어떤 처벌 가능한가

檢 도착 “죄송합니다” 울먹 조현아, 어떤 처벌 가능한가

기사승인 2014-12-17 14:04:55
국민일보DB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17일 오후 1시 50분쯤 ‘땅콩 리턴’ 사건 관련 조사를 받게 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도착했다. 조 부사장은 쏟아지는 질문에 고개를 푹 숙이고 울먹이는 듯한 말투로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한 마디 외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말 없이 취재진을 둘러싸인 채 2~3분 간 서 있던 조 부사장은 한 차례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한 후 천천히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조 부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승무원과 사무장을 질책하며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 위반·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항공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우선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폭언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승객의 협조의무를 규정한 항공법 제23조 적용은 확실해 보인다.

제23조는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여기까지는 국토부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사무장이 검찰 조사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일등석 탑승객 역시 여승무원의 어깨를 밀쳤다고 밝힌 만큼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저해 폭행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항공보안법 제46조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항공기가 램프리턴(탑승게이트로 항공기를 되돌리는 일)하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사실상 사무장과 기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인정될지 여부도 조 전 부사장의 처벌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 전 부사장은 국토부 조사에서 램프리턴을 지시하지는 않았고 사무장에게 내리라고만 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당시 기장에게 직접적으로 리턴을 요청한 사람은 사무장이다.

하지만 이는 결국 조 전 부사장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 및 증언이 나온 만큼 검찰은 항공기 램프리턴 과정을 조사하면서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항공법이나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외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지 따질 예정이다.

형법상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실상 국토부는 ‘기내 소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혐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에 판단을 넘겨버린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이 각 혐의를 어느 정도까지 입증하느냐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의 형사처벌 수위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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