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사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가 조 전 부사장을 ‘탑승객 신분’으로 결론 내렸다.
이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에서 FDR(비행자료기록장치), CVR(조종석음성기록장치), QAR(신속접속용 운항기록장치) 정보를 이용한 것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Annex 13. attachment E 에 있는 것처럼 항공기를 운영한 사람들에 대해 행정조치, 제재조치, 형사고발 조치 등을 위해서 flight data가 이용돼서는 안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조항을 검찰이 위반을 한 사례”라고 지적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조 전 부사장은 항공기 운영자가 아닌 탑승객이기 때문에 ICAO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 전 부사장을 향후 다시 한 번 소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