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5명은 오는 23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헌재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신청하고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취지는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것. 헌재는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정당해산심판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기 때문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이지만 의원직 상실 여부를 두고 이견이 갈리고 있다.
1952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나치당 후신인 사회주의제국당(SRP)의 해산이 결정된 후 명시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의원직 상실을 함께 선고했다. 이후 연방선거법을 개정해 의원직 상실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그러나 선례와는 다르게 법률학계에서는 의원직 상실 여부는 국회의 자율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법률로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의견이 있다. 헌재가 2004년 발간한 ‘정당해산심판 제도에 관한 연구’에는 “정당해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는 대목이 존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 중 비례대표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