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이정호 부장판사)는 21일 성희롱 피해자 A씨가 가해자인 최모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씨가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부남인 최씨는 2012년 4월부터 약 1년간 A씨에게 “전신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언어 성희롱을 일삼았다. A씨는 정신적 고통을 받아 심리 상담을 병행해 왔다. 지난해 3월 부서 책임자에게 성희롱 피해사실을 토로했지만 “두 사람 모두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는 말만 돌아왔다. A씨는 결국 최씨와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책임은 인정했으나 성희롱이 회사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며, 개인적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A씨가 상당 기간 공개하지 않아 사측이 알기 어려웠다며 회사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