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훼손” “오해·법적문제 해결 기대”…서울시-우버택시 갑론을박

“공유경제 훼손” “오해·법적문제 해결 기대”…서울시-우버택시 갑론을박

기사승인 2014-12-22 15:09:55
국민일보DB

서울시가 ‘법적 문제 해결’을 요청해 온 우버택시에 대해 위법 요소를 일일이 지적하며 반박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우버택시 불법영업 신고 시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우버 신고포상금 조례가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구체적인 신고방법과 포상금 액수를 결정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다음 달부터 시민으로부터 우버 불법영업행위 신고 접수에 들어간다. 시민은 우버택시의 이용 영수증, 차량번호, 운전기사 인적사항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우버 측이 ‘공유경제를 내세우는 서울시가 우버를 막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우버가 오히려 공유경제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고급 콜택시 서비스인 우버블랙과 일반 운전자도 운행할 수 있는 우버엑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시는 규정했다.

시는 기존 택시에 대해 자격관리제도와 검증제도, 보험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우버는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을 적용받기 어렵고 우버 운전기사 자체도 신분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는 또 우버는 정부의 택시요금체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임의적인 요금 변경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우버 이용약관은 모든 결제에 대해 환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외에도 우버 이용약관은 우버가 사용자의 모든 정보를 제3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고 적었으며, 사용자가 우버 애플리케이션(앱) 사용 시 발생시킨 모든 손실을 배상할 것을 규정하는 등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됐다고 시는 지적했다. 이는 우버가 중개인 역할만 수행한다는 전제 때문이다.

시는 우버가 요금의 20%를 수수료로 먼저 받으면서도 앱의 부정확성이나 악성코드에 따른 피해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우버의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시는 그동안 7차례에 걸쳐 우버코리아와 렌터카회사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앱 차단, 세무서에 우버 사업자 등록 취소,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심사 등을 요청했지만 모든 기관이 사법부의 판단이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전했다.

서울시 방침에 대해 우버는 서울시민이 ‘라이드쉐어링(ride-sharing, 함께 타기)’을 이용할 수 있게 법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서울시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서 알렌 펜 우버 아시아지역 총괄 대표는 “우버는 불분명한 법적 테두리에서 운영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서울시가 라이드쉐어링의 범위를 확장해 우버를 합당하게 규제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버는 일부 국가에서 도전에 직면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우버를 둘러싼 오해와 법적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서비스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섭 기자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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