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서영민 부장검사)은 23일 인터넷에서 박근혜(사진)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시민단체 대표 김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게시판,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등에 “박 대통령이 방북 중 김정일과 성관계를 가지고 최태민·정윤회와 불륜관계”라는 등의 글을 올려 약 27만회 읽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3월엔 “(박 대통령이) 네덜란드 순방 중 러시아 KGB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인터넷에서 주장하기도 했다. 또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가 사전에 계획한 학살극이고, 해경123정이 세월호를 끌어서 승객들을 수장했다” “최태민 때문에 박근혜가 박정희를 살해 후 비자금 수첩과 금고 열쇠를 챙겼다”는 등의 글을 유포했다.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과 출신의 정보보안전문가인 김씨는
박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 글 22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유언비어 62건을 퍼뜨렸다.
그는 상상으로 지어내거나 자칭 목사 조웅(78·본명 조병규)씨가 쓴 글들을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김씨와 같은 혐의로 이미 기소돼 지난 5월 징역 1년6월이 확정됐다.
김씨는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연대모임’이라는 시민단체 대표지만 허위 글 게시는 이 단체와 관련이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일반인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글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고 일부 게시글은 270만 건이 조회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명예훼손 사범으로는 이례적으로 김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9월16일 국무회의 때 발언을 근거로 박 대통령에게 김씨에 대한 처벌의사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