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보고’ 받은 조현아, 구속영장에 ‘증거인멸 교사’는 왜 빠졌나

‘문자 보고’ 받은 조현아, 구속영장에 ‘증거인멸 교사’는 왜 빠졌나

기사승인 2014-12-23 18:44:55
김지훈 기자

검찰이 ‘땅콩 리턴’ 사태의 장본인 조현아(40·여·사진) 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결국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4일 오전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7일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폭행 혐의 일부에 대해 끝까지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참고인 조사 내용과 일등석 승객이 제출한 모바일메신저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은 적용이 유력시 됐던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객실 담당 여모(57) 상무가 사건 이후 조 전 부사장에게 실시간으로 전후 사정을 보고한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했다.

여기에는 항공기에서 내렸던 박창진 사무장 등 직원들에 대한 조치 상황과 국토교통부 조사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이 최소한 사측의 증거인멸 시도를 알고는 있었으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묵인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인 증거인멸을 직접 주도하거나 지시했다는 부분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여 상무는 검찰에서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법경찰권이 있는 사무장이 폭력 행위 및 사적 권위에 의해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쫓겨나면서 사무장 개인의 권익이 침해되고 항공기내 법질서에 혼란이 발생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조 전 부사장의 행동으로 이미 관제탑의 허가를 받아 예정된 경로로 이동 중이던 항공기가 무리하게 항로를 변경함으로써 비행장내 항공기 운항의 안전이 위협받았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주 초 열릴 전망이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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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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