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27일 지하철 안에서 소화기를 분사, 소동을 일으켜 전동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형법상 업무방해)로 오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40분쯤 지하철 3호선 신사역에 진입하는 전동차 안에 비치된 소화기를 꺼내 승객들을 향해 분사했다. 오씨의 행위에 승객들이 놀라 대피하는 바람에 전동차 운행은 3분 이상 중단됐다.
오씨는 5년 전부터 노숙 생활을 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저지른 일일 뿐 승객들에게 불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