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6일 KB금융그룹의 각종 IT사업 과정에서 납품업체의 사업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금융지주회사법 위반)로 김재열(46) 전KB금융지주 전무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전 전무는 2013년 KB금융그룹의 통신인프라고도화사업, KB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사업 등에 관련해 IT업체 M사 대표 조모(45)씨가 협력업체의 하청을 받는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전무는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이 사업 적정성과 관련해 부문검사에 착수하자 조씨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받았다. 또 자신의 부인 차량 운전기사를 조씨에게 요구해 2012년 9월부터 M사 직원으로 등재된 운전기사 2명을 2년여동안 썼다. 임금 4000여만원은 조씨가 대신 지급했다.
조씨는 하도급을 준 업체와 거래내역을 부풀려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4일 구속됐으며, 김 전 전무는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그룹 내부갈등에 휘말려 지난해 9월말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 12월 15일 퇴직했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