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병원이 낸 법정관리(일반회생절차)를 받아들이고 5일 관리를 개시했다. 이후 법원은 병원의 계속기업가치를 실사해 회생 또는 청산 여부를 결정한다. 절차에 따라 S병원 강모 원장의 당좌거래도 지난 5일자로 정지됐다. 강모원장은 신씨의 수술을 직접 집도했으나 고인의 사망 이후 환자가 끊기며 병원에 심각한 재정난을 초래했다.
현재 S병원은 이름을 바꾼 채 영업 중이며 강 원장도 진료 중이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