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사 무마해 달라” 1000만원 받은 금감원 팀장 불구속 기소

“금감원 조사 무마해 달라” 1000만원 받은 금감원 팀장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5-01-07 15:23:55
주가조작 업체에게 뒷돈을 받은 금융감독원 팀장이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호경)는 6일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투자회사로부터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금융감독원 팀장 이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공여 및 취득)로 A 투자회사 실사주 조모(34)씨도 불구속기소했으며 브로커 역할인 방모(37)씨와 이모(44)씨는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2010년 6월 23일 당시 코스닥 상장사였던 조씨의 투자회사가 증권 시장 주가조작 혐의를 잡고 조사하던 중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조씨로부터 금감원 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평소 지인이던 사채중개업자 방씨에게 현금 5000만원을 전했다. 방씨는 이 돈을 이씨와 친분관계가 있는 금감원 전 직원인 이씨에게 다시 전달했다. 이씨는 이 가운데 1000만원만 팀장 이씨에게 전달했다. 이외에 술값과 유흥비 등 총 26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이씨에게 제공했다.

검찰 관계자는 “브로커들은 혐의사실을 부인 중”이라며 “그러나 이모 팀장이 조씨 등과 함께 어울려다니며 향응을 받은 정황과 증거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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