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호경)는 6일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투자회사로부터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금융감독원 팀장 이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공여 및 취득)로 A 투자회사 실사주 조모(34)씨도 불구속기소했으며 브로커 역할인 방모(37)씨와 이모(44)씨는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2010년 6월 23일 당시 코스닥 상장사였던 조씨의 투자회사가 증권 시장 주가조작 혐의를 잡고 조사하던 중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조씨로부터 금감원 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평소 지인이던 사채중개업자 방씨에게 현금 5000만원을 전했다. 방씨는 이 돈을 이씨와 친분관계가 있는 금감원 전 직원인 이씨에게 다시 전달했다. 이씨는 이 가운데 1000만원만 팀장 이씨에게 전달했다. 이외에 술값과 유흥비 등 총 26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이씨에게 제공했다.
검찰 관계자는 “브로커들은 혐의사실을 부인 중”이라며 “그러나 이모 팀장이 조씨 등과 함께 어울려다니며 향응을 받은 정황과 증거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