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을 주고 있는 인천 어린이집 4세 원생 폭행 사건이 ‘상습 폭행’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폭행이 오랜 기간 지속돼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추가 폭행이 밝혀지면 해당 보육교사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학대죄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번 사건이 일어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추가로 확보해 원생에 대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과거에도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CCTV 저장 능력에 따라 동영상은 최근 24일치 분량이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동영상을 백업하면서 일부 분석 중”이라며 “아직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이번 주 안에 수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모 10여명에 따르면 아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선생님이 무섭다’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는 말을 자주 했다. 이에 이 어린이집에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더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고개를 들고 있다.
부모들은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어린이집을 상대로 피해 보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8일 낮 12시 50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딸 A(4)양이 보육교사 B(33·여)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확인한 어린이집 CCTV 동영상에는 B씨가 원생들의 급식 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A양이 음식을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게 하다가 A양이 뱉어내자 오른손으로 머리를 1차례 강하게 내리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서 있던 A양이 바닥에 쓰러질 정도였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