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문자고 뭐고 협박은 죄”… 이병헌 협박녀들에 징역형 선고

“음란문자고 뭐고 협박은 죄”… 이병헌 협박녀들에 징역형 선고

기사승인 2015-01-15 10:34:56

영화배우 이병헌(45)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모(25)씨와 걸그룹 멤버 김모(21)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와 김씨는 이병헌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병헌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권남영 기자
김현섭 기자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